고용·노동

계약 문제로 인한 개인사업자 폐지와 금지

BJ로 활동중. 현재 소속사에 들어가있고 곧 계약 만료.

계약서상 소속사에서 나갈 시 동일 플랫폼 방송 금지 및 기존 개인사업자 폐지가 적혀있는데 홀로서기를 하고싶은데 이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전속계약)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을 전수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영업 비밀 등을 전수받은 경우이면서 실제 그 지식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역내지 프리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