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진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와 영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일같은 공사 소음과 쏟아지는 분진으로 호흡이 힘들며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목이 칼칼하고 따갑다고 고통을 호소중이나, 건물은 영업중단은 하지 않은채 가림막만 쳐두고 공사중입니다.
출근할 생각을 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또 뿌연 건물내에서 먼지 뒤집어 쓰며 일할 생각을 하니 미칠지경인데요.
관련 법이나 판례, 사례들로
유급휴가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상기 사유만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유급휴가에 관한 법령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근무가 어려울
정도라면 회사에 유급휴가 부여를 건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전체 휴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택근로를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