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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꽃게255
그리운꽃게255

공사 분진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와 영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건물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일같은 공사 소음과 쏟아지는 분진으로 호흡이 힘들며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목이 칼칼하고 따갑다고 고통을 호소중이나, 건물은 영업중단은 하지 않은채 가림막만 쳐두고 공사중입니다.


출근할 생각을 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또 뿌연 건물내에서 먼지 뒤집어 쓰며 일할 생각을 하니 미칠지경인데요.


관련 법이나 판례, 사례들로


유급휴가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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