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용감한다람쥐105
용감한다람쥐105

공사현장에서 검사를 강행하는 병원

병원에서 확장공사를 한다하여

저희 검사실 바로 옆에 방을 허물고 페인트칠하고

먼지가 너무 날려서 출근하면 책상에 먼지가 가득하고

페인트냄새때문에 너무 머리가아프고 드릴소리에 쿵쿵거리는 소리에.. 처음에 철거할때는 벽을 세게 내리칠때마다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이거 산업안전법 위반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시고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안전보건규칙>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옆방에서 공사를 한다 하여 진료나 검사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병원에서 먼지가 날리고 엄청난 소음이 있다면 환자들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줄 것이기 때문에 병원장님에게 환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매우 불만이 있으니 공사시간을 바꾸던지,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