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공사로 인한 오염 및 일조권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부터 바로 옆건물에서 구축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구분없이 새벽마다 작업을해서 잠을 깨우더니 어느새 건물 높이가 제 층보다 높게 올라가서 조망권과 일조량도 침해를 하게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사하면서 가림막을 부실하게 했는지 공사관련 이물질과 분진이 창문과 에어컨실외기 창틀 방충망까지 다 붙어있고. 때문에 창문도 잘 안열리고 에어컨은 오염된 실외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건물 관리소에 관련해서 옆건물과 문의를 했는데 옆건물에서는 청소를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고장등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이없고 금전적인 보상 또한 없을것이라 했다는데요. 저희건물 관리소에서는 추가피해가 있으면 직접 구청에 민원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해서 직접 민원접수를 하고 또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처리 내지는 보상받기를 원하는데요
- 조망권 침해
- 일조량 침해
- 창문 바로 앞에 새건물이 보이니 집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사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
위에 내용중에 민원접수 내지는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옆건물 공사 기한이 12월까지로 돼있어서 공사하고는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여름부터 이어진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생긴 일조권 침해까지 겹쳐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방이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혹시라도 아무런 보상 없이 공사가 끝나버릴까 봐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피해 항목들 중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공사 소음과 오염 물질(분진)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인정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분진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문과 에어컨 실외기에 붙은 이물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미 청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시되, 추후 고장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오염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시고, 에어컨 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분진으로 인한 고장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와 집 가치 하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법적 인정 요건이 까다롭지만 침해 정도가 심하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동지(겨울)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봅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와 그로 인한 부동산 시세 하락분(재산상 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망권 침해는 한강 조망 등 특수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앞이 막혀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공사 후 도망'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12월에 끝난다면 시공사가 현장을 철수하거나 법인을 정리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민원과 별개로, 지금 즉시 상대방(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피해 내용과 보상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정식 소송 제기 전이라도 건축주의 재산이나 공사 대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옆건물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량 감소 등은 일정 범위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조망 침해나 재산가치 하락은 일반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소음·오염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일조권 역시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위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은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불법행위 책임은 공사 방식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해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분진 비산, 실외기 오염, 지속적 소음 등이 측정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조권은 일정 시간 이하로 감소해야 위법 가능성이 검토되며, 신축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망 침해는 독립적 보호법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를 주장하려면 소음 측정 기록, 분진 오염 사진, 실외기 상태, 공사 일정과 피해 발생 시점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와의 연락 내역, 공사업체의 답변 등도 증거가 됩니다. 필요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도점검 기록을 확보하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사 기간 종료 전에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분진 청소 등 임시 조치와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일조권 주장 가능성은 현장 구조와 법적 기준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 분석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는 필수이며, 손해가 명확하다면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