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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참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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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서 환자 위임장 위조후 서류 요청 한 경우 금감원에 병원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손해사정사가 환자에게는 본인이 위임장을 받은것처럼 해놓고 다른 서울 직원이 와서 서류를 떼어 갔습니다. 위임자의 전화번호가 원래 써져있던것이 볼펜으로 지우고 그 위에 서울에서 떼어간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더라고요. 환자와 직접 통화해보니 환자 본인은 손해사정사한테 받아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데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환자 본인이 이메일 전송해줘도 된다고 연락이 오긴했는데 병원 위임장에는 손해사정사가 이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임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손해사정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손해사정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