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걔흭수정에대해서 개인이직접안하고
법원에 가면 양식이따로있나요 아니면 개인이직접초안을잡아서 작성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초안잡아서 직접제출하는데 비용는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 여기는 전북전주입니다 이렇게답해주시니 너무너무감솨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개인회생신청 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에 대한 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면대행을 맡기는 경우, 사무실마다 대행비용이 다르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