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사업자등록 하고 팔아도 되나요?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고 수입신고 하면 중고 사이트에 새상품이라고 팔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은 간이 과세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정식 수입통관 하여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전자제품을 수입함에 해당 물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수입요건적인 측면에서는 전파법 및 전안법 등에 따른 인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국내 판매를 위하여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고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를 사업자 등록으로 수입하였다는 것은 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이행하고 수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하는 경우 판매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의 간이과세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 전자기기의 수입을 위해 사업자 고유 통관부호를 발급받고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을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연간 영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결제방식에 따라 총 거래횟수가 연 5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대하여는 국내법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라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 목적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개인 용도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상품의 신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허위 광고를 피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여전히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자상거래를 6개월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의 수입을 할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개인 용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국내 정식 유통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품질 보증 및 a/s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구매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전자제품은 국내에서의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병행수입이 금지된 제품의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