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와이파이로 토렌트를 다운받은 것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정도인가요?
오전에 직장에서 공문이 돌고 돌았는데,
다른 부서의 어떤 직원이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토렌트를 다운받았는데,
그것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토렌트가 불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으로 영화, 드라마 등을 다운받아도 다들 묵인해줬는데,
갑작스레 사고 경위서 운운하니까, 뭔가 좀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다른 부서의 직원이 회사의 와이파이를 연결 했다 라는 점은
회사재물 손괴죄 부분의 해당 되어짐이 큽니다.
즉, 와이파이가 현재 본인의 것이 아닌 회사의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소유물을 침범 했다 라고 보여짐이 큽니다.
아무래도 회사는 근무를 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기물로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은
경위서를 작성할 정도의 일이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토렌트 다운을 받는 것은 합법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폐를 끼칠 수 있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면 사고 경위서 쓸 일 맞아요.
회사 입장에선 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우선 토렌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걸로 저작권 있는 콘텐츠(영화, 드라마 등)를 다운받는 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잖아요.
그걸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회사 와이파이 = 회사 책임 하에 있는 네트워크
저작권 침해로 경찰에서 접촉 → 회사 신뢰도, 이미지 타격
최악엔 회사로 과태료나 법적 책임 전가될 가능성도 있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파일을,어떤 경위로, 왜 회사 네트워크로 받았는지
정리한 사고 경위서가 필요한 거예요.“다들 눈감아줬던 일인데 왜 갑자기..?” 하실 수도 있지만,
경찰서 연락까지 온 상황이면 더는 회사도 ‘묵인’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요즘 기업들 보안·저작권 관련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기도 하구요.회사 내 규정에도 보통
“회사 네트워크를 사적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 시 징계 사유”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회사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토렌트를 다운받는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경위서로 끝나는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엄격한 회사에서는 퇴사까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토렌트파일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심겨져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토렌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안될것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와이파이로 토렌트 다운받은것이 문제가 되겠죠.일단 일하는곳에서 다운받은것도 문제지만 토렌토파일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신고를 당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운좋게 안걸린것일뿐입니다.
회사 와이파이로 토렌트를 다운받은 것은 단순한 불법 다운로드 문제를 넘어서 회사의 보안, 법적 책임, 대외 이미지까지 연결되는 일입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로 인해 경찰서엣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서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단순 개인 실수라도 사고 경위서를 쓰고 내부 징계나 재발 방지 교육이 이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