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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쾌적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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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일에 집에서 접속한 인터넷 기록을 수집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회사가 유해사이트를 접속했다고 출근과 동시에 윤리위원회로 오라고 합니다

접속한 날짜가 휴일임(매월 1회 금요일 휴무)을 확인시켜 줬는데도 트집을 잡습니다

vpn을 써서 회사 pc에 접속한 다음 한것 아니냐

헛소리를 늘어 놓길래 나쁜짓할거면 왜 번거롭게 vpn타고 회사pc를 들어오냐 해명하니

그럼 출근 기록을 보자고 합니다 (회사는 휴일에 출입가능하지만 지문 태그를 해야 하고 그러면 기록이 남습니다) 출근 기록도 없는걸 확인 시켜줬는데 계속 트집을 잡아서, 구글 크롬 동기화 때문에 모든 기록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 시켜줬습니다.

구글id는 개인 id로 회사와 집 모두 사용하는데

회사는 업무용 구글id를 제공하지 않아서 입사(2019년)시 개인 id를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많은 직원이 개인 구글id사용 중)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2024년 도입 되었는데 당시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입사시 작성한 정보보안서약서를 들먹이는데

그 문서에는 휴일 집에서 개인pc로 접속한 기록까지 수집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절대 동의 안할내용입니다. 또한 구글id도 제공한 저의 책임이라는 회사가 요구한 업무에 필요한 건 구글 드라이브와 MFA정도입니다. 동기화도 설정한 저의 잘못이라눈데 동기화가 기본값이며 수집을 멋대로 하고 휴일의 집에서 개인 pc의 인터넷 기록을 가지고 휴해사이트 접속이란 명목으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회사가 지나친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침해란 생각이 드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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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사적 기기 및 개인정보(인터넷 접속 기록 등)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해당 기록이 휴일 중 개인 PC에서 발생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업무와 연결지어 징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적 기기의 기록을 수집·활용하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한 보안서약서로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무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징계가 있을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생활에서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적으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vpn이 가능하다는 것은 재택근무 형태로도 업무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문제된 당일날 집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토대로 징게한 사측에 대해 부당징게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