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수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3월31일자에 발행한 매출건 6,600만원(vat+)건 중 환불이 600만원 발생하여 -600만원(vat+)을 수정 발행하여야 했으나 누락되어 26년 1월 26일 현재 발견하였습니다 (부가세확정신고 전)
25년 12월 31일자로 수정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당사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x1%
매출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로 공급가액x0.5% 맞나요?
혹시 추가로 각 회사가 더 부담하여야 하는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이 신고기한이므로 오늘까지 발급하시면 지연발급가산세 1%,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