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파견형태로 타 회사에서 업무하게되는데, 이 때 만약 제가 입사 전 계약을 파기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이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입사 전 입사포기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