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내장증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제가 병원근무를하는데요
환자들 수액도 많이 넣고
엉덩이주사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디스크 내장증이 반년째 낫지 않고 있어요
이또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실업 급여를 해 주지 않으면 정당한 신고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를 통해 근로가 어렵다는 부분이 의학적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별도 휴직 등 부여가 어렵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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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 부득이 퇴사해야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와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이고, 예외적으로 체력 저하 등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으로 퇴직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현재 상태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관관계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여야합니다.(요청했다는 증거 문자나 녹음 있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움에도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아래의 조건(서류)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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