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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자식이 부모에게 4천5백만원을 빌려주어 10년가까이 변제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약 10년전 4천5백만원을 빌려드리고(증빙확실) 연이자 4.6%를 받되, 집이 팔리는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지진관련 피해지역으로 인해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내년 근저당을 설정하고 만약 5년뒤까지 매매가 안될경우 주택양도 의 순을 거치려고 합니다. (연로하시고, 형제가 있고, 집담보대출이 4천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는 현재시세 약 1.5억 정도입니다.)

약 5년뒤면 지연이자 계산 없이 4.6% 계산 했을 때 이자만 거의 2천 5백이 되어버리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 내 약정이율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문제 없어 보이며,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추후에 집을 팔아 변제받기로 하셨는데, 집이 팔리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시고 매매가 되기를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집을 양도받으실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와의 차이 등이 크기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차액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두심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 사실 등을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연 채무로 볼 수 있는 점과 구체적으로 그 실익이 크지 않은 점에서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