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부모에게 4천5백만원을 빌려주어 10년가까이 변제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약 10년전 4천5백만원을 빌려드리고(증빙확실) 연이자 4.6%를 받되, 집이 팔리는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지진관련 피해지역으로 인해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내년 근저당을 설정하고 만약 5년뒤까지 매매가 안될경우 주택양도 의 순을 거치려고 합니다. (연로하시고, 형제가 있고, 집담보대출이 4천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는 현재시세 약 1.5억 정도입니다.)
약 5년뒤면 지연이자 계산 없이 4.6% 계산 했을 때 이자만 거의 2천 5백이 되어버리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