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관련법규 몇조 몇항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관련법규는 어디에 나오나요
정확히 몇조 몇항에 나오나요?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네요.
부가세법에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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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8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0. 12. 29. 제목개정)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1. 2. 17. 제목개정)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