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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폭력이 발생 했을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안녕세요?

회사에서 남자 직원이 여사원은 컵에 여사원 몰래 오물을 투입 하였습니다.

투입하는것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를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현재

1. 혹시 몰라 건강 검진을 받은 상태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 가해자는 현재 사직을 받은 상태 입니다.

3. 피해자는 고소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 이사 또는 회사는 어떤 영향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회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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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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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