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진행 순서 등등 모든걸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는 신고 접수 → 조사 개시 →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피해자/목격자/가해자 순 조사, 소명 기회 제공) → 조사 결과 보고 → 성희롱 여부 판단 및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찰신고와 별도로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차원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보직변경, 유급휴가명령 등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가해자와 행위가 명확해지면 징계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미준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나오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