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경찰에 대한) 소송내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자고요. 경찰서에 신고한 시간은 06시 20분경 이고요. 경찰들 3~4명이 근무중이었고 한 명이 앉아서 사고신고를 받고 있었어요. 접수하는데만 한 시간 정도 걸린것 같고요. 전 신고만 하면 계좌정지가 되는줄 알았고 신고 후 집으로 갔어요. 저녁 4시30분경 은행에 피해자구제신청하려면 사고신고서가 있어야되어 서류 받으러 다시 경찰서에 갔더니 그제서야 카드사에 피싱관련 지급정지시켰냐고 물어보기에 아직 안했다. 앞서 경찰이 그런 말 안해줬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라 해서 그때서야 신고했어요.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그 간격이 10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것으로 무얼 할 수 있나요?
만약 무언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 쯤 하면 좋을지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국가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