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세련된홍관조246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3줄짜리였은데 맨 위에있는게 부러져있어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넘어가면서 두번째 줄 펜스가 부러졌습니다.
1. 이때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면 되나요?
2. 맨 위에 줄이 먼저 부러져있었는데 그 뒤에 두번째 펜스만 훼손했는데 이경우 모두다 제가 전액 벌금 부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일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파손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해당 펜스의 가치상당액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