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여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면,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 이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성범죄의 고의가 조각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를 보면,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피의자의 변명만으로는 고의성을 쉽게 부정해주지 않으며, 만남의 경위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