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누가 정하는건가요?
세입자가 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바닥권리금이나 비품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해 대부분 세입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었는데 요즘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정도는 세입자를 보장해야 되기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지금은 조금씩 관여를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권리금은 없고 기존 상가 임차인이 받고 싶은 금을 제시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어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임대인, 인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3가지 중 2가지를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업 권리금 - 점포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동안의 순이익을 말합니다. 운영 중인 점포를 매도했을 경우 이 순수익이 포기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의 순수익의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빈 점포에 들어갈 경우 영업 권리금이 없습니다. 동종 업종으로 점포를 인수할 경우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업종에 대한 영업 이점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이 부담될 것입니다. EX) 1달 순이익 500만 원이라면 1년 6,000만 원의 순이익으로 영업 권리금 약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점포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시설 투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1년이란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 매도자가 점포개설 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점포 운영을 하면서 투자되는 시설비용이나 비품비용 등의 투자금 전부나 일부를 받으려는 경우 이때 금액을 시설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점포 내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감가됩니다. 이론상으로는 1년이 지나면 20~30% 감가하고, 2년이 지나면 40~50% 정도 감가하고, 3년이 지나면 60~70% 감가합니다. EX) 점포개설 시 인테리어와 비품에 1억을 투자하였다면, 1년이 지난 경우 8~7천만 원을 시설 투자금으로 보고, 2년이 지난 경우 6~5천만 원, 3년이 지난 경우 4~3천만 원을 시설 투자금으로 봅니다. 이 기준도 시설상태와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 상가의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입니다. 빈 점포라도 좋은 입지에는 권리금이 있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는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건물 주인은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받는 것에 방해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투자한 자금을 날리기 아쉽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영업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매출 10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가계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때 권리금은 임대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없고 해당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상에게 결정됩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받는 돈이 권리금인데 보통은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 밖에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면 영업권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고자 하는 사장이 얼마나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권리금은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정합니다.
대부분은 시설비, 집기류 등을 고려해 권리금으로 책정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는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 등을 권리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세입자와 주인이 협의하여 정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세입자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과 상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에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액을 정하고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며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권리금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이 어려워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시설권리금도 본인의 용도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용도가 맞더라도 연식이 지나면 감가상각(일반적으로 5년 감가상각 적용)이 되므로 적절히 적용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누가 정하는건가요?
세입자가 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 권리금은 임차인간 양도인, 양수인간 발생되는 영업권, 시물권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통상 현 임차인이 양도인으로서 영업이익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과는 대부분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써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갱신 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난 영업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영업권이나 시설, 인프라 등을 이전하려고 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권리금을 제시합니다. 장기적인 고객, 상가 위치, 노하우 등 권리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