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파트타임 밥 먹어도 되나요??
제가 카페에서 4시간 파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 오후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돌봄센터에서 밥을 제공해주셔서 휴식시간 때 다들 거의 밥을 먹으면서 휴식하시더라구요.
보통 마감근무자들은 3시에 식사를 하는데
저도 출근 전에 그때 밥을 먹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사업주와 상의할 문제 같습니다.
식사 제공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내 돌봄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지 여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식사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시간 이전에 식사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밥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후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후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식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근무 중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회사에서 근무 환경에 맞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휴식 시간에 맞춰 식사나 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 제공은 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인사팀 등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근전에 밥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라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