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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총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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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파트타임 밥 먹어도 되나요??

제가 카페에서 4시간 파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 오후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돌봄센터에서 밥을 제공해주셔서 휴식시간 때 다들 거의 밥을 먹으면서 휴식하시더라구요.

보통 마감근무자들은 3시에 식사를 하는데

저도 출근 전에 그때 밥을 먹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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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사업주와 상의할 문제 같습니다.

    식사 제공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내 돌봄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지 여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식사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시간 이전에 식사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밥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후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후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식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근무 중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회사에서 근무 환경에 맞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휴식 시간에 맞춰 식사나 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 제공은 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인사팀 등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근전에 밥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출근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라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