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종합소득세로 118만원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내용은 제가 단체급식업을 종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점을 3군데를 옮겼습니다.

지점을 옮기게 되면 회사는 같아도 법인? 사업자 번호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

1월부터 4월까지 근무지와 5월부터 8월근무지 9월부터 12월근무지가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업장이 퇴사처리됬고 5월부터 12월까지 업장을 모아서 연말정산을 진했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월부터4월까지의 업장의 소득세가 0원으로 잡혀 있고

제가 절약을 해 돈을 잘안쓰긴 했지만 이정도 돈을 내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연말정산을 수정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회사에 연락하려고 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2022년 중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2023년

      02월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선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오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의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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