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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만기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연금저축 가입했고 연금저축으로 etf들어가 있는데 만기시 세금이 어케되는지 궁금하고요 etf판매해도 세금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미국주식처럼 수익이 250만원 넘으면 별도의 세금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만기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익에 대해서 5.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요. ETF 매도 시에는 별도 과세는 없는데요. 다만 미국 ETF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원천징수가 발생하고 연금 수령 시 다시 과세되어서 이중과세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연금 외 방식인 일시금 인출등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를 매도하면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과세되지는 않고 연금수령 시점에 발생합니다. 미국 ETF 투자시 배당 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합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이 배당금 포함 전체 수익에 대해 다시 5.5%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계좌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요. 다만 연금저축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요. 수익이 얼마든지 연금 수령 시점에 5.5%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