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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현관앞 1층 주차자표시구역에서 장애인주차시설옆 주차장표시사각형내 ×(엑스)표시로된곳은 무엇을어미합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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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휠체어 승 하차 공간을 표시한 것이고 그 부분을 침범하여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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