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여쭤봅니다
아는사람(친족아님)이 저희 아버님돌아가시는 날 아버님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했습니다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모두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그리고 공소시효를 계속 늘릴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횡령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다만 소멸시효와 달리 상대가 해외에 도피하는 등의 이유가 아니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