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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 시 30km 이하로 주행중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죠?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시 주변에 카메라도 없는데 시속 30km이하로 주행중 이었음이 증명이 안되면

혹시 가중처벌 받나요?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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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 이하로 주행을 하였어도 어린이와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도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스쿨존 특가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스쿨존 규정 속도 30km를 지켰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 운전을 했다는 것이고 그 속도로 운전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과속을 했다면 형사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