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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도요228

근사한도요228

인테리어 업체 고발 신고하려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어플로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 1일까지로 계약진행한상태였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15일이 흐른 8월 16일 끝났다고 얘기하셨고

신혼여행, 맞춤가구, 가전 싹다 늦어져서 피해를본 금액이 상당합니다(신혼여행 취소수수료, 가구가전은 더 비싼곳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공사 막바지 잔금까지 전부 지불하였고
2700만원

입주를 어찌저찌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너무도많았습니다

목공
1.방문안닫힘
2.마감미흡 각목 다보임
3.전기공사시 뚫은구멍 막아주기로했는데 그냥놔둠
4.타카핀 노출

타일
1.화장실 배수 아예막힘(물 아예안빠짐)
2.구배안잡힘(물이 유가로안내려가고 그냥 고임_욕실,배란다)
3.타일이 떠있고 타일벽면 울퉁불퉁함
4.도기및 유가 설치 미흡

전기
1.현관장 센서등 미시공
2.콘센트및 전등 일부안됨(방 ,주방 ,욕실,보일러 전원안들어옴)
3.전기선(인터넷선) 전부 안꽂아놓음

이것말고도 마감이랑 미장 전부 미흡하게 해놨습니다.
처음 2번은 하자보수를 하는듯 보였으나
갑자기 저희에게 업자를 다른사람 알아보라하며 책임회피와 연락을안받더니 잠적하고있습니다.

너무화가나서 업체를 신고하려하는데 알고보니 1500만원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면허가 필요로하고 없다면 공사진행을 못한다고 알아냈습니다.

1. 실내건축면허 없는 업체라서 형사고발할수있나요?
보통 형량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하자를 처리하지않고 잠수타버린경우 지연손해발생금?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인가요?

3.하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진행하게되면 어느정도 소요되며 공정별로 재시공을 하려는데 받을수 있는방법이있나요?

4.만약 업체 폐업시 형사 민사 진행이 어려울까요?

5.계약서에 있지않은 추가금 발생 , 사인도 도장도없이 달라고하는데 그걸 줘야할 의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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