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 전부 퇴사시 대표이사도 상실힌고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지원이 있었는데 전부 다 퇴사하게 되어 직원들 상실신고릉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도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4대보험 소멸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모두 소멸신고 해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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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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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념이 아닌 ‘사업주 본인’이므로, 직원이 전부 퇴사하더라도 대표 개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상실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1명도 없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자격 자체를 소멸신고해야 하며, 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따로 소멸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전환만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국민,건강 성립 취득신고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없을 경우 상실신고해야하며,
소멸신고도 같이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