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년 11월3일 입사했고 26년 5월3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렌탈 회사 안에서 직영대리점을 열었고 그 대리점 전산 업무로 들어왔는데 대리점이 5월 3일날 접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리점 회사가 아닌 대리점을 연 회사 이름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퇴사일은 따로 안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2025.11.3 ~ 2026.5.3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5. 대리점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인 렌탈회사가 사용자가 되고 대리점이 없어졌다고 하여 질문자를 퇴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만 검토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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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없거나 합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