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두번에
타인(동일인)이 주에-3번정도, 즉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40씩이체하고, 이게 몇년동안지속되어 2억가량되었을때 증여로되나요?
타인의증여과세율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타인이 2억증여시에
(시작일 21년~마지막일24년이라는 가정)
마지막이체를 기준일로 증여신고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늦게신고처리되오 세금추가적으로 내야할금액까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번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가액이 2억이라면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가산세도 약 1천만원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이체일로 증여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