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계산 문제 질문드려봅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에 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A아파트를 매도하고 B아파트는 보유하는 경우와, 반대로 B아파트를 매도하고 A아파트는 보유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A아파트(본인 명의)
-서울 송파구 소재, 2002년 10월 매입
양도차익7억원
매입 후 현재까지 21년간 계속 거주 중
조정지역 지정 2017. 08. 03.(현재 유지)
B아파트(배우자 명의)
경기 하남시 소재, 2014년 민영아파트 미달 분양권 매입,
2016년 10월 준공
양도 차익 6억 원
준공후 현재까지 7년간 계속 전세임대
조정지역 지정 2017. 09. 06. 해제 2023. 01. 05.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기한(3년)이 경과된 상태임으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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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를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1.86억이며 B를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1.98억입니다.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