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고의 미지급에대한 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전 양말 도매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존의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거래처 한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거래조건은 매달 5~10일사이 납품건 다다음달 15일결제 대략 60 일 완불조건 이었구요 서로 결제에대한 물건에 대한 서류같은건없이 구두로 진행하죠 라고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첫작업이 시작되었구요 연간 작업표를 미리받아서 작업을 했기에 매달 입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없이 입금이되다가 2024년 3월경

본인들 납풉업체가 결제날이 말일로 미뤄졌다하여서 자연스래 60일이던 대금납일날이 75일가량으로 늦춰졌구요 문제만없이 결제 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다생각하여 이어나갔습니다 2024년 5월경부터 결제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미뤄지면서 들어오다가 8월 경부터는 말도안되게 입금이되었구요 9월초 입고물건에서 불량이 나오면서 그걸 빌미로 자기네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전화도 피하고 결제도 아에 안들어오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산서발행은 처음부터해왔으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에대하여 발행했구요 개인사업자에서 중간에 법인으로 사업자를 바꾸어서

법인은 재산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추심업체나 변호사 상담도

법인이 깡통이면 방도가없다는데 이대로 1억이되는 돈을 그대로 날려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계약 관계를 파악해봐야 어느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 거래 관계 초기 계약 주체가 개인사업자였다면 법인 전환 전후의 구체적인 거래 행태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면 법인격 부인론이나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검토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량 물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는지 철저히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대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개인 재산이나 법인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유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구두 계약을 뒷받침할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