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고의 미지급에대한 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전 양말 도매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존의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거래처 한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거래조건은 매달 5~10일사이 납품건 다다음달 15일결제 대략 60 일 완불조건 이었구요 서로 결제에대한 물건에 대한 서류같은건없이 구두로 진행하죠 라고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첫작업이 시작되었구요 연간 작업표를 미리받아서 작업을 했기에 매달 입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없이 입금이되다가 2024년 3월경
본인들 납풉업체가 결제날이 말일로 미뤄졌다하여서 자연스래 60일이던 대금납일날이 75일가량으로 늦춰졌구요 문제만없이 결제 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다생각하여 이어나갔습니다 2024년 5월경부터 결제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미뤄지면서 들어오다가 8월 경부터는 말도안되게 입금이되었구요 9월초 입고물건에서 불량이 나오면서 그걸 빌미로 자기네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전화도 피하고 결제도 아에 안들어오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산서발행은 처음부터해왔으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에대하여 발행했구요 개인사업자에서 중간에 법인으로 사업자를 바꾸어서
법인은 재산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추심업체나 변호사 상담도
법인이 깡통이면 방도가없다는데 이대로 1억이되는 돈을 그대로 날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