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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플땐아하
배고플땐아하23.06.15

전세나 월세에 계약기간전해지 위약금

부모님 집에서 처음 나서려고 하는데 부동산 지식이 한개도 없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이주할때 계약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다른곳으로 이주하려고 한다면 위약금같은 정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이주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가야됩니다. 최소계약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지켜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하는데 기간전에 나가셔야 한다면 임대인께 먼지 통보하고 금액을 얼마에 내놓으라 하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기간전이기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라 할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파기를 했을경우 위약금이 있지만 살다가 나가는경우는 방을 빼고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통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내는것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법에 있는건 아니지만 오랜시간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이렇게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임대차는 최초계약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2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야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하거나 임대인에게 일정한 해지 손해배상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임대차간 만료일까지 거주하거나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등 보상을 받고 이주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특수한 약정)을 정하지 않으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이전에 마음대로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더라도, 만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임차인(세입자)을 구해놓고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이사해야 하는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금액 지불하는 방법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2년 계약입니다 법에서 2년은 보장하기 때문에 단기임대차아닌이상 2년 계약입니다 중간에 나가실때 다음 임차인 구해주시고 가면 됩니다 복비도 보통 계약위반하신분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