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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저희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항상 재산세
종부세 세금 낼 걱정만 하십니다.
참고로 건물이 약 30 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과기준이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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