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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설레는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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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처음에 계약할때 수습기간은 없고 4대보험을 떼는것으로 계약을 한 상황인데 첫 월급이 들어온것을 보니 수습비용보다 더 떼고 3.3급여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번달만 3.3을 떼겠다고 급여가 들어온다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7개월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간다고 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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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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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 조건과 상이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한 다음달부터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사정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한정하고 있어 귀 질의 사항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