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고 상담하는중에

비대면대출을 알아보다 계좌정지.당함

대출을알아보다 소득이 안되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하여 입급받은걸 거기서 정해주는 곳에 입금하다 통장거래정지 <수사기간> 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사기간의 경우 생각보다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된 계좌와 금원이 많을 수록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질문 취지를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좌 대여에 대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