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사기간의 경우 생각보다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된 계좌와 금원이 많을 수록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