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학기관 계약직 계약 만료 이전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학 협력기관에서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개인 사정 상 11월까지 근무하고자 지난 10월 15일경 고용주와 퇴사 상담을 하였으나, 퇴직 적립금 반환 문제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것은 12월까지 근무가 조건인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1월 퇴사나 12월 퇴사가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의 경우에 퇴직하는 달까지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야 하는지, 월차는 그냥 소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내 퇴사에 대한 명시가 없고, 월차 역시 고용주에게 메일로 생성과 사용 2주전 안내를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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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사용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퇴사인지 12월 퇴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냥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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