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 차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주세요
관공서에 다니고 있으며, 1월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동료와 제 명세서를 비교해보니
휴일근무수당에 차이가 커서요.
휴일에 똑같이 근무했고, 임시공휴일에만 근무 여부가 다릅니다.
다만 저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무급일에 명시 되지 않음)
이정도 금액차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정컨대, 상기 급여명세서 상의 휴일근로수당을 보면 질문자님은 공휴일 등 휴일근로를 2일(10,160원*1.5*8시간*2일=243,840원) 한 것으로 보이며, 지인분은 3일(10,160원*1.5*8시간*3일=365,760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상기 급여명세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이나 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