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고소 욕설 신고 1:1채팅 신상밝혔음
사건 개요 요약본]
• 일시: 2025년 7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 장소: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내 팀 음성 채팅
• 내용:
1. 저는 게임 ‘오버워치’ 플레이 중 처음에 ‘한조’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같은 팀의 유저(A)가 “한조 세니까 빼라”고 지시하듯 말해 저는 캐릭터를 ‘시메트라’로 교체하였습니다.
3. 이후 A는 다시 “시메트라도 빼라”고 하며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 A는 일방적으로 “못하는데 왜 하냐”, 등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였습니다.
5. 그에 대해 A는 “너 여자야? 너 여친 없지?”라며 조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후 저는 여자임을 밝혔고
6. 이에 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공개하며 “불만 있으면 친추하라”고 대응했고, 오버워치 개인채팅으로 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7. A는 오버워치 개인채팅을 통해 “헌포(헌팅포차) 가서 남자랑 떡칠 것 같이 생겼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8. 저는 이에 “대구에 거주 중인 27세 하수민이다. 더 욕설해보라, 고소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그중에는 거주지역이나 실명, 나이를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별개로 해당 내용 중 문제되는 성희롱적 발언(“헌포(헌팅포차) 가서 남자랑 떡칠 것 같이 생겼다” 부분)은 개인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