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의 피해자 관련 기록 보관 의무조항이 있나요?

3년 전 폭행 피해자 였던 제가 최근에, 당시 사건 담당형사님과 통화한 통화기록(몇시에 수신,발신 전화가 있었고 언제 몇분통화했고 같은거 입니다.)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부존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몇번 통화했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처분해야한다거나

수사관이 몇년동안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가 의 조항이 없나요?..

저와 담당수사관님의 통화기록이 당시 중요한 기록이나 중요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관과 사건 당사자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