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에 쓴 댓글 통매음 성립 될까요 ?
제가 쓴 댓글에 너희 아버지 조주빈이라는 말을 썼길래 제가 반박하는 말과 소추라서 그런가? 라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캡쳐를 이미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제가 쓴 댓글을 모조리 삭제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고 작성자도 이에 화가 나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