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댓글에 너희 아버지 조주빈이라는 말을 썼길래 제가 반박하는 말과 소추라서 그런가? 라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캡쳐를 이미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제가 쓴 댓글을 모조리 삭제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이 될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