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중 소액의 사업소득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월 200만원 수급중에 예를 들어
사업소득(쿠팡 파트너스 수익 월 10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신고하면 감액이 될 뿐 수급에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단순 아르바이트, 일당직(일용직)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의, 자문, 등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우선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신고를 해주셔야 함을 꼭 양지하시고 반드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고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 소득 발생 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그 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추후 수급에는 문제없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모두 반환하고, 배액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차감등)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