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이 성립하려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여야 하고, 특정인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인지는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의 출입 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이면 언제나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곳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이므로 외부 차량의 출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없이 주차연습만 한 경우라면 별도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차단기가 있어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음주운전(제44조), 약물운전(제45조), 사고 후 조치의무(제54조 제1항) 등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안이라도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면허 취득 전에는 연습을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