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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의무경찰관은 군인 아닌가요???

교통 정리를 하는 의무경찰을 어떠한 사유로

멱살을 쥐고 흔들고 뺨을 때렸단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성

립되나요? 의무경찰은 군인이지 경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법으로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원이 맞는건가요? 군인인데..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경찰은 군복무를 경찰 복무로 전환하여 수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이며

    의무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군인 신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의무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복무를 의무 경찰로 할 수는 있지만 경찰에 소속된 사법경찰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라는 공무수행 중인 의무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의무경찰은 군사법원관할인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군형법 제2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