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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저돌적인닭발
모레도저돌적인닭발

저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 29세로,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아버지께서는 만 62세 이십니다.

저는 만 30세가 되는 해 결혼 예정입니다.

이 경우, 등본상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저는 청약요건에 한해 '무주택 세대주' 가 될 수 있을까요?

꼭 세대주를 변경해야만 할까요? 세대주 변경없이 청약을 넣을때 위의 요건으로 신청이 되는걸까요?

만약 이렇게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청약이 당첨된 그 즉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취득세 등 과중되는게 맞을까요?

혹 그게 아니라면, 청약 당첨 후 어느 시점에 실제로 세대 분리를 (1가구 2주택을 벗어나기 위해) 시행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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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공 등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므로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과 동시에 전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청약에서 유리하고 당첨이 되어도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되고

    아버님 또한 1가구 1주택자 즉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대주 조건을 말씀드리면 먼39세이상부터 세대주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지 않을 때 혼인관계가 있을 때는 30세 이하ㅗ 세대주로 간주합니다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하여 분가되어야애무주택자가 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등록을 같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이사를 하여 무주택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