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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귀뚜라미213
현명한귀뚜라미213

법률적 후견인제도에관한질문입니다

저는 54년생 남성입니다

일찍 이혼하고 혼자살아온지 오랩니다 아들한명 있는데

엄마와 살고있습니다

저의 건강상태는 혈압과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요즘 건강상태가

자꾸 안좋아지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보호자를 오라고 하는데

참 곤란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후견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타인도

후견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가 분 들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후견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바, 친족이 아니더라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자격은 친족 또는 제3자로 법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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