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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기묘한목살

내내기묘한목살

거짓신고 즉결심판 및 유실물 소유권 주장 경찰 절도 신고

  • 저는 킥보드를 친구랑 따로 타고 있었는데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당했습니다

    제 친구는 타고 가다가 신발을 떨어트렸는데 한쪽을 경찰이 가져갔다고 친구가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신발이 제껀데 제가 잠깐 친구를 빌려준거 라서 제가 신고 있는걸 일단 친구한테 주고 저 혼자 한쪽을 신고 경찰서를 가서 신발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왜 웃으면서 들어오냐고 이거 니꺼 맞냐고 니꺼 아닌거 같으니깐 나가라고 제가 그래서 내가 신고 있는거랑 똑같은거고 한쪽만 신고 있는거 안보이냐 그랬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가라 그러면서 막무기네로 내보내면서 너 음주측정 하고 가라 해서 음주 측정을 받고 한쪽 신발은 못받은체 맨발로 내쫒겨서

    그때 부터 저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경찰을 112에 절도 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로는 압수물품이 아니라고 하였고 제 물건을 경찰이 절도 했다 라고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그때 파출소에서 나와서 왜 신고 했냐 영상 찍지 마라 하면서 폰을 뺐어갔습니다

    그래서 돌려 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폰을 돌려 받았고 경찰이 우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신고 해봐라 이러면서 저를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112에 신고 당하면 수사가 진행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짓신고는 없는 행위를 공권력 낭비를 위해 신고 했을때고 있는 행위 였을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 되고 그 신고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경찰이 말한대로 떨어진 신발을 경찰이 가져간 것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