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등록금에 관하여 법 조항 해석질문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중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10. 12. 2.]
2학기등록금을 미리 내고 군휴학 후 휴학 연기를 하던 중 자퇴를 했을 때 미리 낸 2학기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하신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당연히 반환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