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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엉뚱한늑대264
엉뚱한늑대264

배그에서 음성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녹화본 있습니다.

2025년 10월 02일 오후 6시 38분쯤

배틀그라운드 게임 시작후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마이크가 있냐는 질문에 마이크가 없다고 이모트 감정표현으로 알려주었더니,

바로 아래와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사냐 3번 시발새끼야

마이크도 안 되는 병신새끼야 그냥 나가 뒤져 병신아

니 애미가 문제야 시발 새끼야.

방송이 진행중이였고, 치지직에서 6~8명 정도 시청중이였습니다.

제가 3번 팀원이였고 정확히 3번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더군요. 이후에 더 욕설은 있었으나, 이후에 제가 방송중이라고 마이크를 켜니까 바로 게임을 나가더군요.

너무 모욕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3번이라고 정확히 사람을 지칭한 점, 특정성이나 공연성등 모두 충족되지 않나요?

녹화본도 다 따놨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