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게임 내 음성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성

랜덤4인매칭 시스템에서 답답해서 제가

'2번님 좀 내려오라고요. 또라인가 진짜' 라고 했는데 이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두명이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녹화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고소당할까요?

제가 한 말은 저게 끝이고 바로 게임을 꺼버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