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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159
랜덤4인매칭 시스템에서 답답해서 제가
'2번님 좀 내려오라고요. 또라인가 진짜' 라고 했는데 이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두명이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녹화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고소당할까요?
제가 한 말은 저게 끝이고 바로 게임을 꺼버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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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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